경기도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방소득세 4억8천만 원을 체납한 A 씨의 경우 가족들이 빈번하게 해외를 오가거나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A씨가 납세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 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시도 단위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 금액으로 확대했습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는 지난해 8~12월에도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천540명을 조사해 그중 36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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